연금·건보료 체납 사업장, 신용평가 불이익 받는다
체납 자료 금융기관·신용평가사에 공유
1년 초과·500만원 이상 사업장 대상
입력 : 2022-08-09 15:16:35 수정 : 2022-08-09 15:16:35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비롯해 연금·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은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연금·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금융기관·신용평가사에 공유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을 1년 초과하거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을 무시한 경우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신정원에 넘기면 정보를 집중·관리해 공유하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과 신정원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4대보험료 납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 확충해 금융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연금·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금융기관·신용평가사에 공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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