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 '반값 임대주택'…6월부터 '5775가구' 입주 활짝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6월부터 입주 가능
시세 40~50% 임대료...최대 6년간 거주
올해 전국에 총 2만2063호 공급예정
입력 : 2023-03-23 09:06:55 수정 : 2023-03-23 09:06: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이른바 풀옵션 형태로 올해 첫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에 돌입합니다. 특히 임대료는 시세보다 싼 반값 수준으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보면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표=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 대상으로 공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각각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3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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