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외국기업, 본사 공시담당자 반드시 지정해야
금융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입력 : 2010-06-24 10:37:4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다음달부터 상장 외국기업은 본사에 공시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외국기업은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공시담당자 1명을 본사에 추가로 지정하도록했다.
 
현재는 언어장벽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급)와 공시대리인 각 1명씩만을 지정하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외국 상장기업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불성실 공시 기업 지정시,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시위원회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이내로 변경했다.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신청기한(7일) 종료일에 임박해 제출되면서 공시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 불성실공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제도도 개선해 관리종목 지정시 최초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제출된 계획서가 공표기간 중(1개월)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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