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것)종합·전문 40년 업역규제 폐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 단계적 확대
입력 : 2020-12-28 10:00:00 수정 : 2020-12-28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은 등 건설업계에 40년간 유지돼온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대폭 축소해 건축허가 소요기간과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면 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도 금지된다.
 
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자동차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조치(리콜)하지 않고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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