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입력 : 2010-07-12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산단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구조고도화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현행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가 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공공시설 구역의 30%이내에서 일부 유휴지 임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용지를 요청했던 기업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관리권자는 지가상승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나 시설을 현물로 기부받는 대신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부받은 용지는 연구개발(R&D) 지원시설이나 산단지원 컨설팅 기업이 이용토록해 산단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제출의무가 사라지고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변경 승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안성일 지경부 입지총괄과장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단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추진절차 단축 등을 위한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관리스시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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