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우대보증’ 확대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으로 범위 넓혀
입력 : 2021-02-28 12:00:00 수정 : 2021-02-28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써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감면하며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지정 중인 규제자유특구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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