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공공기관 특공물량, 2022년 후 20%로 축소
올해 특별공급 비율 40%서 30%로 축소
2022년 이후 20%로 낮춰…중복도 금지
수도권서 본사 이전만 특공 주기로 제한
입력 : 2021-04-05 11:43:06 수정 : 2021-04-05 11:43: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아파트 분양 당첨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물량을 현행보다 10% 더 줄이기로 했다. 2022년이후에는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축소된다. 대상 기관도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행복도시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한 방식도 제한했다.
 
이전 기관의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이전하고, 세종시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두도록 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한다. 기업 투자금 요건은 일반기업의 경우 종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벤처기업은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은 점을 고려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해당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올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된다. 2023년 이후에는 2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이후 20%로 낮춘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하고,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공물량을 종전 4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주변 아파트.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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