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한 체리에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입력 : 2010-07-20 14:10:0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일 지난달 15~16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13곳에서 16개 체리 제품(미국산 체리 제품 13개, 국산 체리 제품 3개)을 수거해 농약 129 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홈플러스(월드컵점)와 현대백화점(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월드컵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0.5ppm보다 4배 가량 높은 1.98ppm이 검출됐다.
 
현대백화점(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펜프로파스린이 0.6ppm 검출돼 국내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GS홈쇼핑과 롯데마트(구로점), 롯데백화점(관악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각각 0.44ppm, 0.41p pm, 0.18ppm의 펜프로파스린이 검출됐지만 국내 잔류농약기준치는 밑돌았다.
 
펜프로파스린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 살충제로서 다양한 과실류의 나방, 진딧물, 응애 등의 방재에 쓰이는 농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딸기의 펜프로파스린 잔류허용기준인 0.5ppm을 체리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급격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체리 등의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미국산 체리를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 조사 및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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