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용 분양 가능…용도 확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유 추가
입력 : 2021-05-10 06:00:00 수정 : 2021-05-10 0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교육 목적 분양이 가능해진다.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유도 추가하는 등 생명 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해 생명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다.
 
분양 실적은 지난 2017년 342건, 2018년 380건, 2019년 437건, 2020년 498건, 올해 3월 기준 76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탁등록 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 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 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양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해양수산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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