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해 가상화폐 유튜버집 침입한 가스총 강도 구속
아파트 상가로 도주 후 10분 만에 경찰에 덜미
3일 전부터 범행 계획…"생활비 마련하려고"
단체 대화방 통해 주소 알아 내...도주우려 구속
입력 : 2021-08-04 21:15:13 수정 : 2021-08-04 21:15:1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택배기사인 척 아파트에 침입해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3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해 인터폰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A씨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난 후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공조해 A씨가 아파트 상가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주변에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가상 화폐 투자 전문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주소를 대략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가 범행 도구로 준비한 가스총 1개와 전기충격기 1개, 테이프 3개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유튜버의 집에 침입한 다음 강도상해를 입힌 혐의로 강도범 A씨를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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