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에서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3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1명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박효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쟁점…‘민간업자 특혜 인식 여부’ 관련 기사 더보기 (토마토생활법률)여러분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의 액수는? "법관 자치에 대한 통제 필요…임성근 파면해야" 이완구 전 총리 별세…향년 71세 윤석열 "전술핵 배치 필요없어" vs 홍준표 "핵 위험 대비해야" 탄핵의 늪에 전두환까지 소환…중도층·2030 이탈에 국힘 '비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