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위탁 취소한 르가든 '하도급 위반' 제재
건설 위탁 부당 취소 후 정당한 보상 없어
추가·변경 공사 때에는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억6000만원 결정
입력 : 2021-11-24 12:00:00 수정 : 2021-12-02 16:54:0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건설업체 '르가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할 때도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르가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르가든은 지난 2018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한남동 르가든 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 위탁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9년 3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결국 수급사업자는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르가든은 위탁 취소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업체는 2019년 3월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기존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관련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었는데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건설 위탁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르가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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