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 오보 관련 벌점 확대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오보 관련 벌점 6점→8점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강화 및 재난 특보 평가 가점 신설
입력 : 2021-12-15 15:28:28 수정 : 2021-12-15 15:28:2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오보 감점과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강화하는 방송평가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통위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제5기 방통위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오보 관련 평가와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오보 관련 평가 강화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 및 명예훼손 판결이 있을 시 감점을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강화에서는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배점을 보도PP 기준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 비율 등을 평가에 추가한다. 아울러 시청가 평가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시간대 배점을 보도PP 기준 2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하고,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배점을 축소했다. 
 
이밖에도 방송사의 자체적인 윤리강령 준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 평가와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 보호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활용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과 장애인을 위한 재난특보 방송도 가점을 부가해 별도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해 추가 자료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의신청 시 자료 제출 기간이 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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