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금양, 대규모 손해배상 피소...下
입력 : 2010-08-30 09:49:5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미란기자] 발포제 전문 제조기업 금양(001570)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으로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40분 현재 금양은 95원(-14.62%) 급락한 555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7일 장 마감 후 금양은 미쓰이 OSK 라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류광지 금양 대표 외 2인을 상대로 537억 4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소송 금액은 금양의 자기자본 대비 126.04% 해당하는 규모.
 
이는 2009년 7월 1일 상해항에서 발생한 일본 미쓰이 OSK 라인즈 리미티드의 선박 화재사고와 관련한 것이며, 당시 선박은 금양의 수출 제품을 선적했었다.
 
회사 측은 "선박 해상사고는 화재의 원인 및 손해사정을 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며 "화재의 원인과 손해액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제품이 단지 화학제품이라는 이유로 금양을 피고로 산출 가능한 최대 손해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향후 소송 대리인 선임을 통해 금양의 제품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권미란 기자 kmir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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