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판매 증가에 환위험 등 불완전판매·소비자 금전 손실 우려
금융당국 "보험사 판매책임 제고·유동성 위험 관리기준 마련"
입력 : 2021-12-22 12:00:00 수정 : 2021-12-22 16:27:5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들이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최근엔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주목 받으면서 판매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에 내재된 환위험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금전 손실, 보험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불완전판매의 경우 외화보험 판매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화보험 신계약 중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8년 0.26%에서 2019년 0.37%, 2020년 0.38%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의 비율도 2018년 0.7%에서 2019년 1.9%, 2020년 3.2%로 증가한 모습이다.
 
또한 외화보험은 가입 이후 전기간에 걸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금전손실 위험이 높다. 여기에 보험사는 외화보험 판매시 비용은 원화로 지출하지만 수입은 장기간 외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미스매치로 환손실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에게 환율변동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 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
 
보험사들의 외화보험 판매 책임도 제고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 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시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외화보험의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 "특히 판매 절차 강화와 판매 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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