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려워”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 2021-12-27 12:00:00 수정 : 2021-12-27 14:09:4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과반수가 시행일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7~14일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 항목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 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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