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폐쇄 조치, 위헌으로 볼 수 없어"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은 헌법상 보장 범위 해당 안돼"
입력 : 2022-01-27 15:57:00 수정 : 2022-01-27 15:57: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적법절차를 어겼거나 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개성공단 사업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 문제에 대해 "중단조치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국가안보에 관한 필수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중단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조정명령이 국무회의를 사전 절차로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중단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절차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중단조치가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불과하며, 중단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와 같은 신뢰의 손상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다면서 "중단조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성공단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 하락은 헌법 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23조 3항을 위반해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개성공단비대위 중 협력기업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 중단조치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점, 발생한 피해 역시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자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시설과 생산품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단을 떠났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포함한 뒤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이에따라 손해가 계속되자 공단 기업들은 비대위를 결성한 뒤 정부의 공단 중단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합헌 결정한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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