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도시형생활주택' 용어, '소형주택'으로 불러주세요
주거전용면적 상한도 60㎡로 확대
하자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도 보장 강화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도 보장
입력 : 2022-02-08 11:00:00 수정 : 2022-02-08 11:35:14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그간 '원룸형주택'으로 불렸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가 앞으로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또 주거전용면적 상한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 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원룸형주택'으로 불렸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가 앞으로 '소형주택'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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