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재발발 조짐…박철완 전 상무 소송
표 대결 패배 후 1년만…"OCI과 맞교환 자기주식 의결권 금지해달라"
입력 : 2022-02-11 16:37:47 수정 : 2022-02-11 16:37: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에서 '조카의 난'이 1년만에 재발발할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가 법정 소송에 나섰다.
 
박 전 상무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전후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했고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1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3월26일 주주제안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반기를 들었으나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최근에도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박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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