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광산 산림조성한다…"2026년 광해복구율 30% 목표"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권역형 광해통합처리' 방식 도입
입력 : 2022-02-13 11:00:00 수정 : 2022-02-13 11:28: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복구 완료율을 30%로 설정했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는 매년 탄소 흡수량 1400이산화탄소톤(tCO2)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전국의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을 30%까지 높이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탄소 흡수량 1400톤(tCO2)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의 휴·폐광산은 총 5475개로 이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566개소의 광해 복구 완료율은 21.8%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에 대한 광해 복구 완료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과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또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물의 채굴·생산이 가능한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산림조성으로 달성한 탄소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인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해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지역 휴·폐광산 산림복구 현장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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