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로부터 배상금 179억 받아…잘못 인정해야”
입력 : 2022-02-14 11:57:56 수정 : 2022-02-14 11:57:56
bhc치킨 매장. 사진/bhc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제너시스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bhc가 BBQ와 계열사 두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 33억70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여기에 BBQ는 물류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46억원을 더해 총 179억원을 지난 11일 bhc에 지급했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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