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지인·지지자 자녀들 교육생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
입력 : 2022-03-17 12:18:42 수정 : 2022-03-17 12:18: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일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의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하고, 같은해 4월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청탁한 대상자 일부가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의 채용 청탁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 전 사장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도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염 전 의원에게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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