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학기 초 '학력진단 재량권' 가진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미달 학생 가려내 학습 지원"
입력 : 2022-03-22 11:02:29 수정 : 2022-03-22 11:02: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학교장은 학기 시작 2개월 이내에 학력진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 지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읽기·쓰기·셈하기를 평가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국어·수학·영어를 진단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학력진단은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을 위주로 실시되며, 진단 과목·방법·일정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맞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는 업종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거나 취사도구,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운영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과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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