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수위 "법무부, 수사지휘권 '검찰 독립성' 훼손에 공감대"
"법무부 업무보고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 손질키로"
입력 : 2022-03-29 18:40:49 수정 : 2022-03-29 22:38:5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차후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유상범·박순애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서로 적극적·우호적 분위기에서 보고가 잘 됐다"며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시작, 배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우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에 대해 손질할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에선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규정의 폐지를 포함, 개정도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제출한 것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29일 오후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등 법무부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 추미애 장관이 취임 한달 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키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간 일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의 흘리기식 정보 제공,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로 인한 인권피해 등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되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찬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새정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인수위는 앞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새정부 출범하면 어떻게 국정철학과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곳"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굳이 수사지휘권 등을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행동에)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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