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3-29 18:57:33 수정 : 2022-03-29 18:57:3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 연구위원은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나갔을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인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사 참관을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던 중 정 연구위원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으려했고, 그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독직폭행죄는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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