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발 저소득층 소득보장 '한계'…"구직수당·근로장려 강화해야"
임시근로자 현금지원 빈곤감소 효과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50%에 달해…"기존 제도 작동 안해"
재산기준 완화 등 근로빈곤층 포괄범위 확대 필요
부양가족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원 절실
입력 : 2022-04-21 15:24:49 수정 : 2022-04-21 17:20: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감염병 악재로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기존 소득지원책이 피해계층에게 전달되지 않고 빈곤층 지원의 소득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강화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도 분기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임시근로자(일용직) 가구주 가구의 현금지원 빈곤감소 효과는 2019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2분기에도 0.8%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7%포인트 개선 효과를 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임시근로자 가구주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와 달리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혜택 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 상황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대응성' 성격을 강화한 사회안전망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대응성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평소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는 실업급여가 이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 KDI가 실업급여 데이터를 이용해 경기대응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구의 실업급여 수급 확률은 0.7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을 당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49%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기존 사회안전망이 근로연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취업제도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 근로연령층 소득지원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제한된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을 제공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보다 넓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해 근로빈곤층 포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개인 대상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수준으로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지원수준이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구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과, 제한된 횟수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재산 중 비중이 높은 주택의 최근 가격 급등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근로연령층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 근로장려금의 경기대응적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총재산 2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이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재산 기준이기에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을 과대 평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임시근로자(일용직) 가구주 가구의 현금지원 빈곤감소 효과는 2019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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