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박효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쟁점…‘민간업자 특혜 인식 여부’ 관련 기사 더보기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고민정 "윤석열 젠더 갈라치기…갈등 불씨가 지지율 자양분" (영상)'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아동학대살해, 최고 '무기징역 이상 형' 선고" (영상)‘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