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무조사 종결됐는데 '또'…납세자보호위, 중복조사 등 36건 구제
2021년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용 공개
권리보호요청 111건…32% 시정조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4건 이끌기도
입력 : 2022-05-12 15:54:11 수정 : 2022-05-12 18:07:3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A법인은 영업권 양도손익 귀속시기 임의조정 혐의 등을 이유로 C지방청의 법인세 비정기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A법인이 B세무서로부터 다른 혐의로 서면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으며, 또 조사를 받을 만한 뚜렷한 탈루 혐의도 없었다. 억울했던 A법인 대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해당 조사청의 행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무조사 중단이 이뤄졌다.
 
# 지방청으로부터 법인 통합조사를 받은 D법인도 추가 조사로 난감한 경험을 해야 했다. E지방청이 탈루세액을 결정한 뒤 세무조사가 종결됐으나 F지방청이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법인 통합조사 실시 중에 D법인은 F지방청에 토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F지방청은 D법인을 증여세 세목별 조사 대상으로 또 다시 선정했다. D법인은 납세자보호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방청·세무서·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2021년 활동 내용을 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년 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총 36건을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 36건 중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세무조사는 23건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세무조사는 총 12건이었다. 1년 동안 세무조사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111건으로 이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운영하는 구제 조직이다. 국세청 내부에서 국세청을 견제하는 장치인 셈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08년 5월 설치됐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해 20일 내에 처리한다. 납세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고 소관부서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탈세 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명확화 △국외자료 수집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 중지 개선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 요구 운영 관리 개선 등이다.
 
또 국세청은 지난 6일 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권리보호요청 제도 사전 안내 △제도개선 권고 강화 등 내용도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방청과 세무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2021년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총 36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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