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자진 출석... "주는 벌을 받겠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할 수 있어
지난달 재활과 치료 목적으로 귀국
입력 : 2022-06-14 10:42:14 수정 : 2022-06-14 10:42:14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전했다. 또한 약 두 달 후인 5월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동료들과 참전 근황을 알리며 활약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부상과 재활을 이유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그는 한국 입국 당시 참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이어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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