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얀마,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 철회하라"
지난 3일 쿠데타 저항 시민 4명에 사형 집행 승인
시민단체, 미얀마 대사관에 반대입장 성명서 전달
입력 : 2022-06-14 14:44:42 수정 : 2022-06-14 19:21:4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사형집행 철회를 촉구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는 지난 3일 쿠데타에 저항하다 체포된 학생운동 지도자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전 국회의원 등 4명에게 사형집행을 승인했다"며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지난해 2월 미얀마 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6월 현재까지 최소 1900여명이 사망했고, 1만4000여명이 체포됐다"면서 "소수민족이 거주 중인 지역에는 여전히 무차별적 폭격이 가해지고 있어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는 확인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테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114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승인한 것은 개인의 생명권과 자유, 안전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의 불공정한 사법체계도 지적했다.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지난 1976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미얀마에서 군부가 사행집행을 승인한 것은 반인권적인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미얀마는 헌법에 어떠한 형벌도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오는 등 사형제 문제에 있어 인권 친화적 국가로 평가받기도 했다”며 “형법에서 마약 등 몇 가지 사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집행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승인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연달아 내놨다. 지난 1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미얀마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에게 “흘라잉 총사령관과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가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고해 중단하기를 진지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엔의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앤드루스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군부가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사악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사형집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얀마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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