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지선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하라”
윤지선, '보이루는 여성혐오' 논문 게재
보겸 “인사말에 불과”…1억원 손배 청구
입력 : 2022-06-21 14:54:28 수정 : 2022-06-21 14:55:0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보이루’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선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윤 교수는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말이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표현과 인사말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방송활동 이름인 보겸에 하이루를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지만 여성혐오 표현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괴 전파됐다고 표현 일부를 수정했다. 
 
김씨는 수정한 내용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을 여성혐오자라고 규정한 윤 교수 논문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김씨는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무섭다며 성형수술을 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유튜버 활동을 멈췄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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