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용한 한국형 PPP, 제도화 될까
양기대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지금의 간접지원은 한계…한국형 PPP 법적근거 마련"
입력 : 2022-07-25 06:00:00 수정 : 2022-07-25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9월 채무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피해를 볼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PPP제도에 착안한 것으로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PPP란 미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다. 
 
25일 국회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받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미국의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소기업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 감면 제도'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한국형 PPP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PPP에서 착안해, 한국형 PPP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적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재원을 담은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다르게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2년 현재 47조 가량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한국형 PPP가 단기적 대책이 아닌,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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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