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2020년도 개업자 산정방식 다른 이유는?
중기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 자료 없어 별도로 산정"
입력 : 2022-08-02 16:16:20 수정 : 2022-08-02 16:16:2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0년도 개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의 자료가 없어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기부가 이날 배포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Q&A 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이 원칙으로,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DB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7월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개시하게 됐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인 2019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먼저 매출감소액의 경우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의 경우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이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헤 보상금 을 산정하고 있다.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2019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하고 있다.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2019 년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지만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한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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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