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 방해"…공정위,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기초금액 낮다는 이유로 회원사에 입찰 거부 종용
대구전세버스조합,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 가입
2018년에도 유사한 법 위반…과징금 10% 가중
입력 : 2022-09-05 17:29:23 수정 : 2022-09-05 19:45:0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회원사들에게 입찰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한 대구광역시전세버스조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선명학교·남양학교·세명학교 등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 모든 회원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보내고 입찰참여 금지 요청을 한 뒤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 나머지 1개 학교 입찰은 2개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도 제한됐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대구에서 유일한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가입돼 있다. 전세버스 안전점검 업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김성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했고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선명학교·남양학교·세명학교 등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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