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 떼어먹는 악질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체불임금 매년 1조원대…올해 구속 사업주 3명 불과
사업주 재산 조사 강화…'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입력 : 2022-10-03 11:57:07 수정 : 2022-10-03 11:57:0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 문제가 매년 1조원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검찰이 악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구속수사를 하고 구공판(정식 재판)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액은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350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지난해 3만9천544명(구속 6명), 올해 7월까지 2만950명(구속 3명)이 입건되는데 그쳤다.
 
체불 금액별로 살펴보면 체불액이 2000만∼5000만원인 경우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체불금액별 사건 수 현황 및 임금체불자 구속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검찰은 △체불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조사 강화 △출석거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구공판 적극 청구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 조사를 강화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직원에게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액 체불이라는 이유로 지명통보, 기소중지가 반복되면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체불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청구한다. 소액이라도 악의적 체불시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내에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다. 조정팀은 △체불임금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생업에 종사 중이거나 원거리, 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 또는 휴일, 출장 조정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일부 청에서 야간(부산동부지청), 휴일(청주지검, 여주지청), 출장(순천·의성·해남지청) 등을 조정 시행 중이다.
 
대검은 "전국 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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