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두성산업,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 2022-10-13 09:38:08 수정 : 2022-10-13 23:55: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법원에 제청한다. 올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성 공방이 1년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화우는 이날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성이 제기된 법 위헌 조항은 4조 1항 1호와 6조 2항이다. 모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법 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면서 1항 1호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조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사망자 발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두성산업 측은 "법 4조 1항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6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에 비춰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
 
두성산업 측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부터 최대 30년,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과 이 업체 대표 A씨는 올 2월,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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