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배상금 과다 산정·이자 중복 계산 등"
입력 : 2022-10-15 13:55:02 수정 : 2022-10-15 13:55:0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5일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은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 측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 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 8682 달러로 정정되된다. 이는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가 감액되는 수치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후 120일로, 법무부는 이번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후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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