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9호선 출근길 지하철 시위 진행 "열차 운행 지연"
서울중앙지법,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2-10-19 11:43:30 수정 : 2022-10-19 11:43:30
(사진=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2·9호선 시위가 19일(수요일)에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19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호선, 9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소와 시간은 시위 양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사전 신고 및 허가 없이 전장연 회원들과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이들은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라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장연은 18일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라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는 중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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