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입력 : 2022-10-19 18:31:08 수정 : 2022-10-19 18:44: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김근식은 수원지법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김근식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0년 서울 용산구 한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6년 출소한 뒤 불과 16일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5~9월 피해자를 유인해 11명을 성폭행했다. 체포된 김근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며,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내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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