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동물은 생명, 사물 아냐" 민법개정 추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강제한다는 지적도
입력 : 2022-10-24 15:39:14 수정 : 2022-10-24 15:39:14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동물 이미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남부 칠레 의회가 동물을 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인포바 등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칠레 의회는 동물을 사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을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동물에게 '지각 있는 존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복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칠레에서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지 언론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물 소유자, 동물에 대한 기타 권리인 등은 동물 관리 의무를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된다.
 
한편 칠레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동물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 사회단체가 진행한 '사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에서 동물권을 헌법에 포함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해 전국 19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기도 했다.
 
아울러 칠레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정권 시절 제정한 헌법을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동물은 특별 보호 대상이다. 국가는 학대 없는 삶을 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와 관련 기관은 동물에 대한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교육을 촉진한다'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개헌안은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강제한다는 지적과 일부 조항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진전 없이 1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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