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1보)
입력 : 2022-10-27 15:53:17 수정 : 2022-10-27 15:54:3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휸)는 27일 열린 이은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윤 모씨에 대한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 대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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