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골프 접대한 경동제약 리베이트 '2억4000만원 처벌'
4년간 12억2000만원상당 골프 접대 제공
복지부·식약처에도 공유…의료인 처벌 유도
입력 : 2022-11-20 12:00:00 수정 : 2022-11-20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은 병·의원 관계자의 골프 예약에 쓰였다. 경동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한 공정당국은 의료인 등을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이익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 관계자의 조사를 위해 이번 처분 사실을 복지부와 식약처에도 공유한다.
 
앞서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복지부나 식약처가 이 사실을 몰라 의료인 등을 의료법에 따라 조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과징금 상향 가능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나 담합 관련 과징금 기준 상향에 대해 현재 내부 논의는 없지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병원 인근 약국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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