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 소득세 감면 연장…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대중교통 소득, 신용카드 공제율 등 상향
입력 : 2023-01-24 06:00:00 수정 : 2023-01-24 11:07:2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되고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상 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내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연말정사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28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새로워지는 점을 보면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와 전통가드 등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한해 한도 100만원 내 20%를 소득공제합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급여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늘어납니다.
 
출생율을 높이고 난임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높였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조정됐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사진=뉴시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기존 요건은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자를 경력단절여성으로 봤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로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청년·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됐습니다. 충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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