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국세청, 18일부터 144만명 대상 '2022년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업·병의원·학원 등 업종 포함…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현황 신고 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간편제공 서비스 제공
입력 : 2023-01-17 16:28:58 수정 : 2023-01-17 16:29:4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원과 의원, 학원, 서점 등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과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가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원과 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같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서식 작성 요령. (사진=국세청)
 
주택 임대사업자 중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 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이 중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 등 업종의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지난해 임대명세와 '20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지난해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전지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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