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월 부가세 납부 27일까지 연장…탈루 혐의 등 불성실 신고는 '정조준'
설 연휴 고려해 이틀 연장
확정 신고 대상 866만명
최대 9개월 연장 신청 가능
입력 : 2023-01-05 14:00:56 수정 : 2023-01-05 17:35:5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설 연휴 기간 등을 감안해 기존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했다.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조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25일까지지만, 설 연휴(21∼24일)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05만명과 개인 간이과세자 240만명, 법인 121만명 등 866만명이다.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하반기(7∼12월),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단,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분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간편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의 브리핑 모습 .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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