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도 벌금 1000만원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입력 : 2023-02-10 15:13:57 수정 : 2023-02-10 15:18:2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재판 과정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99명에 360회 걸쳐 불법 후원금 건넨 혐의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 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KT 법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KT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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