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
14일 출소 전망…김건희 특검 추진 등에 부담 가중
입력 : 2024-05-08 17:44:39 수정 : 2024-05-08 17:52:3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결정을 하면 최 씨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이날 나온 결정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가족 리스크가 있던 윤 대통령에게 최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 국면까지 겹치면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본인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인원이 과반인 심사위가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형기 만료 2개월을 남긴 최씨는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지내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7월20일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최씨는 형기의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로 판정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다시 심사 받게 됐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최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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