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집단퇴장(종합)
본회의 통과해도 난항 예상…주호영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 2023-02-21 11:28:49 수정 : 2023-02-21 11:33:44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찬성 9표로 가결됐습니다. 재석위원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반대하고 있고, 야권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 의원들 중 5분의 3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도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원 16명 중 10명을 차지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이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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