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땐 '재해취약성 분석'…AI 경보 등 스마트도시 기술도 활용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현상 발생 빈도↑…재해 규모도 확대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 정비…도시계획 수립 시 분석결과 활용
방재지구 정비 유도 활성화…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입안요건 완화
입력 : 2023-02-22 11:00:00 수정 : 2023-02-22 16:09: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를 정비해 신뢰도를 높이고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화합니다. 또 도시계획 수립 때에는 분석결과를 활용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보면 정부는 재해 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 외에도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화합니다.
 
최근 들어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예측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1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력을 고도화합니다.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무화됐지만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도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단위와 지표, 평가방식 등을 정비해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합니다. 나아가 이를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에도 적극 활용합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합니다.
 
재해 취약지역도 정비합니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합니다.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현재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방재지구 내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되도록 유도합니다.
 
스마트도시 기술도 적극 활용합니다.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예측부터 모니터링, 상황전파, 구호조치 등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합니다.
 
예컨대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해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극한의 기후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계획 강화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된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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