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키우는 '반지하' 줄인다…지하주택 신축 '불허'
반지하 신축 '금지'…"재해피해에 상시 노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용적률 완화 등 허용
대체 주거공간도 적극 마련…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 지원
입력 : 2023-02-22 11:00:00 수정 : 2023-02-22 11:09: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 피해에 노출된 주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특히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체 주거공간도 마련해 거주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해취약주택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매입합니다.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공동창고 등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합니다.
 
또 재개발 때에는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대체 주거공간도 마련합니다. 공공임대 등을 충분히 확보해 거주자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지하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30%까지 상향하고 향후 5년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43만호(86%)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월세 30만원 고시원 거주자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고 등 재해 피해에 노출된 주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된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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